티스토리 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제 때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파트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파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절차

 

1)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2)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경매 개시를 결정한다.

 

3) 법원에서는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한다.

  • 채권자 및 공공기관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받는다.
  •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설정,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작성, 비치

 

4) 법원에서 매각방법을 정한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5)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매를 공고한다.

 

6) 입찰자 참여

  • 입찰자는 법원경매공고를 보고 물건을 선정하여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입찰에 응한다.    

7) 입찰 진행

  • 법원의 매각방법에 따라서 입찰이 진행된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8) 입찰 종결

  • 입찰 마감 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신고인을 호명하고 입찰을 종결한다.

9) 법원에서 매각허가를 결정

  •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
  • 매각결정에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및 매수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10)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지급한다.

 

11) 낙찰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 낙찰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2) 법원은 낙찰자에게 받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이상으로 복잡한 아파트 경매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